2024년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의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충청남도지사
❍ (지원근거)「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5조
❍ (지원기간) 2024. 1. 1. ~ 12. 31.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 공고일 이전 건 소급 적용 / 단, 지급 조건(증빙포함)에 부합해야 함
❍ (지원대상) 2024. 1. 1. 기준, 여행업 등록업체
-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당해 국가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예 산 액) 200,000천원
❍ (지원내용) 버스 임차료 또는 숙박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여행사 직원 및 인솔자, 통역, 기사 등)
- 정치·종교 행사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 행사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항목과 중복지급 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이 금지된 행사
- 사전계획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지급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현장 확인 시 관광객 인솔자(여행사 가이드 등)가 없는 경우
- 외국인 유치 여행사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및 표준계약 체결 미이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