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에 따라 10월 4일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준수 청렴서약식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나섰다.
제주관광공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금번 청렴서약식을 시작으로하여 6가지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교육,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사례 전파 등 홍보활동과 함께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청탁방지담당관(기획전략처장)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상담창구 운영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최갑열 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청렴 및 윤리경영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제주관광 질적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