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도내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제주 명장을 선정하여 우대·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선정인원 및 지원
○ 선정인원 : 3명 이내
- 직종별 1명 선정을 원칙,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사항
- 명장 증서 및 인증패 수여
- 기술장려금 1인 1,000만원(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년1회 지급
2.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동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제주자치도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타 자치단체의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조례에 의해 동일직종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신청제외자
- 산업현장 기술자가 아닌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자
3.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4. 5. 20(월) ~ 6. 7(금) 18:00(토, 공휴일 제외)
※ 사업 설명회: ’24. 5. 3(금) 15:00 ~ 16:00, 도청 1청사 별관 2층 회의실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3층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 신청서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신청서류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에 따라 150페이지 이내, A4로 책자 제본(무선제본 좌철) 3부 제출
제출서식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 고시․공고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계획 공고」 게시글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