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가족여행을 위해 11월 22일에 `썬빌리지`라는 독채펜션을 2박 3일(12/27~12/29) 예약했는데 11월 말에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여행을 취소하고자 해당 업체에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27일이라는 날짜가 남아있고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을 따르고자 취소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코로나로 위험하지 않다면서 위약금 50%라는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펜션사업주때문에 취소하지 못하고 여행을 가야겠다고 하고 있던 차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어 벌금과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소를 해달라고 했으나 이번에도 이 펜션에서는 20일 이내 취소는 위약금이 100%로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고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환불해주지 않는 이런 악덕업체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2박 3일 숙박비 60만원을 그냥 챙기려고 하고 저희 가족이 10인인데 식당에서도 테이블만 따로 이용하면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다며 취소할 필요없다고 하는게 정상적인 대응인가요? 제주도지사님도 입도 시 코로나 검사를 해야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 분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부의 방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가나요?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둔 상황이지만 제주관광공사에서 이런 업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이런 악덕업체는 제발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때문에 취소하고 싶어도 이런 악덕업체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연말가족여행을 위해 11월 22일에 `썬빌리지`라는 독채펜션을 2박 3일(12/27~12/29) 예약했는데 11월 말에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여행을 취소하고자 해당 업체에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27일이라는 날짜가 남아있고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을 따르고자 취소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코로나로 위험하지 않다면서 위약금 50%라는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펜션사업주때문에 취소하지 못하고 여행을 가야겠다고 하고 있던 차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어 벌금과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소를 해달라고 했으나 이번에도 이 펜션에서는 20일 이내 취소는 위약금이 100%로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고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환불해주지 않는 이런 악덕업체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2박 3일 숙박비 60만원을 그냥 챙기려고 하고 저희 가족이 10인인데 식당에서도 테이블만 따로 이용하면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다며 취소할 필요없다고 하는게 정상적인 대응인가요? 제주도지사님도 입도 시 코로나 검사를 해야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 분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부의 방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가나요?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둔 상황이지만 제주관광공사에서 이런 업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이런 악덕업체는 제발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때문에 취소하고 싶어도 이런 악덕업체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