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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접근성 개선 통한 시장다변화 확대 기대

작성일
2018-02-23
작성자
해외마케팅처
조회
12525

제주관광 시장다변화의 필수조건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2018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도내 및 해외 전세기 관련 여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은 강화한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는 성공적인 시장다변화를 위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편당 3백만 원이던 정기성 전세기 지원금을 4백만 원으로 늘렸고, 5백만 원이던 단발성 전세기 지원금은 7백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 전세기 인센티브: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및 정기 노선 보유 도시 제외

※ 정기성 전세기: 월 5편 이상, 단발성 전세기: 월 4편 이하

 

◯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올해부터는 편당 공급좌석의 9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울 경우 1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50% 미만일 경우에는 1백만 원을 삭감해 지급할 계획이다.

 

◯ 지원금을 확대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지원 기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 전세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상품 일정 중 4성급 이상인 호텔에 숙박하거나, 3성급 이상 호텔에 숙박하고 사설 유료관광지 4곳 이상을 이용해야한다.

 

또 전세사업자 당 노선별로 최대 50편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특정 노선 편중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는 접근성 개선을 통한 시장다변화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사업 취지에 맞춰 기준을 수정했다”며, “또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유도를 위해 지원 기준을 강화한 만큼 도내 업계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18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

구 분

내 용

지원 금액(천원)

비 고

직항전세기

(정기성)

월 5편 이상

편당 4,000

운항 전 신청문서 및 운항 후 실적 보고서 접수 기준

직항전세기

(단발성)

월 4편 이하

편당 7,000

아웃바운드

모객광고

-업체당 연간 최대 10,000천원

공급 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 기준

90% 이상 : 편당 100만원 추가 지급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공 자료 기준

50% 이상~90% 미만 : 기본 지원금 지급

50% 미만 : 편당 100만원 삭감 지급

지원조건

-전세기 관광상품 중 최소 1개 상품 이상은 일정 중 4성급 이상 숙박 시설 이용(숙박내역 제출)

-또는 일정 중 3성급 이상 숙박 시설 이용 및 사설 유료관광지 4곳 이상 이용(숙박내역 및 입장영수증 제출)

-100석 미만 소형항공기는 100만원 삭감 지급

-전세사업자 당 노선별 최대 50편까지만 지원

-월 4편을 초과하는 편에 대해서만 정기성 지원금 기준 적용(4편까지는 단발성 지원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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