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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크루즈 상품 홍보 지원 기준 마련

작성일
2018-04-10
작성자
해외마케팅처
조회
12095

도내 크루즈관광 수요확대를 통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2018년도 제주출발 크루즈상품 홍보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제주로 기항하는 중국외크루즈선 중 제주에서 관광객을 승선시키는 크루즈 상품에 대하여 도내업계대상 홍보비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소 10인이상의 승객을 모객하여 운영되는 크루즈상품에 대하여 1회 운영 시 최대 3백만원의 실비 광고지원을 시행하며, 2회이상 운영의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광고비를 지원한다.

 

본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시행하며 도내 여행사 중 크루즈 선사와 연계하여 제주 기항 시, 일부 객실을 확보하여 제주에서 관광객이 승선하도록 하는 상품구성이 이루어졌을 시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은 제주관광공사 알림마당을 통해 공지되고 있다.


일본, 대만 등 주변아시아지역에서 운항되는 크루즈선에 국내크루즈관광객을 모객, 승선시킴으로써 크루즈선사들이 제주를 기항지만이 아닌 준모항지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선안정화를 통한 크루즈 시장다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크루즈관광을 하려면 국내여행사에서 연 2~3회 차터한 크루즈상품을 이용하여 인천, 부산 또는 속초에서 출발하여야한다”며, “금번 크루즈상품 홍보지원 사업으로 제주에서 모객하여 탑승하는 수요 확대를 통해 대만, 일본 크루즈 유치 등 노선 다변화와 제주 크루즈 산업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8년도 제주출발 크루즈 상품홍보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지원 금액(천원)

비 고

제주출발 크루즈

도내 지역신문 및 방송 등 언론활용 모객광고 지원

1항차당 최대 3,000천원

2항차 이상 최대 5,000천원

* 모객 전 사전협의 및 모객 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업예산 소신 시 종료

지원조건

- 제주도내 등록된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체

- 동일업체 당 연간 최대 5,000천원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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