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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관광공사, 허위 보도 도내 일간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작성일
2018-05-23
작성자
경영전략처
조회
12154

□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도내 일간지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와 관련해 강력대응에 나섰다.


□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지난 16~18일에 걸쳐 제주관광공사의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한라일보를 상대로 엄연한 명예훼손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최근 한라일보는 지난해 관광공사 영업이익이 -25억9000만원을 기록해야 하지만, 판매관리비에 포함해야 할 제주도 보조금 20억원을 편법을 통해 경상전출금 비용(영업외비용)으로 잡아 영업이익을 -5억9000만원으로 20억원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물 등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자의적으로 하는 등 관광공사의 회계가 전형적인 분식회계라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다음 날 사설을 통해서도 경영실적을 부풀렸다고 기재하는 등 전날 보도와 같은 분식회계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 이 같은 보도에 제주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회계 3대 기준과 원칙(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한라일보의 왜곡 보도에 정면 반박했다.


 ◌ 우선, 한라일보는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판매․관리비용 일부를 누락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판매․관리비에 포함돼야할 항목인 제주도 보조금 인건비 20억원을 경상전출수익으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 이 같은 보도와 관련 제주관광공사는 보조금 20억원의 경우 판매·관리비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아니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지침에 따라 경상전출금 수익(영업외수익)/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장부상으로 실제 경영실적보다 이익을 부풀려 계산했다는 한라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발생한 면세점 구축물 처분 이익금 7억39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영업외수익으로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을 크게 늘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 일반기업회계기준원칙에 따라 ‘발생주의’에 입각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매매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이를 이익금으로 처리했다. 즉, 당기순이익을 크게 늘렸다는 한라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상황이다.


 ◌ 아울러 ‘시설물 등은 무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잡아 놓고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 제주관광공사는 기업회계기준상 시설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단, 제주항크루즈터미널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 채납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 잡으면 되레 분식회계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라일보의 보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명백한 왜곡보도임이 자명한 실정이다.


□ 이처럼 한라일보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 제주관광공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신청과 함께 허위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한라일보의 분식회계 의혹 보도를 통해 제주관광공사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이 같은 허위 보도에 우리공사는 반드시 사실과 진실을 밝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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