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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주도 중국인 개인관광시 필요 서류

작성일
2024-05-13
작성자
김민성
조회
2348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사홈페이지 담당자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비자 및 출입국 심사 관련은 법무부의 담당 업무로 기본적인 입국요건만
안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국 국적의 관광객의 경우, 하단에 안내되는 제주 무비자 입국 요건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단,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공항만 출입시 진행되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요청되는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확인이 어려워 관련
기관 연락처를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제주공항 출입국외국인청(제주공항 출입국 심사) 064-741-5500
o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업무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입국목적별비자종류-제주무비자):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01

-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1. 대상국가
- 무비자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다음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으로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으로 비자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제주지역 무비자입국 제한국가 (23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코소보,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 팔레스타인,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 단, 이집트는 2018. 9. 1.부터 시행
2 .체류기간,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
- 체류기간은 최대30일이며,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는 제주도 입니다.
3.허가조건
- 제주 직항 국제선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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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6월에 중국인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단체관광이 아닌 개인으로 올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 비자가 필요한가요?
- 필요없다면 왕복 직항 항공권과 여권만 소지하면 다른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K-ETA신청은 필요한지요?

상해에서 제주도 직항 왕복 항공권으로 제주도에 올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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