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O, 노형 토지 활용 민간 투자사업 재공모 시행
사업신청자 접수 마감 결과, 단독 응찰로 공모 재추진
□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오거리 토지 활용 민간 투자사업이 사업자 단독 응찰로 재공모에 들어간다.
□ 22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의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이달 12일 사업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단독 응찰이 되면서 공모지침서에 의거해 재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에, 공사는 4월 22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최초공고와 동일하게 4개월간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투자자 공모를 재추진한다.
ㅇ 공사는 이번 공모 역시 단독 응찰로 마감될 경우, 추가적인 재공모 없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투자자는 공사가 소유한 토지자산(대지 407.6㎡, 약 123평, 제주시 노형동 903-4)에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 기간 이를 사용 및 수익한 후, 다시 제주관광공사에 무상으로 양도를 해야 한다.
ㅇ 이 과정에서 제주관광공사는 건축물 외관에 미디어파사드, 옥외광고(디지털 광고)를 적용하고, 내부에 제주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제안했다.
ㅇ 공사는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노형 도심 야경의 볼거리가 한층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공사는 또 옥외광고에서 일정 비율은 공익광고를 게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 조성(제주관광안내센터)으로 고객 편의성을 증진 시킬 방침이다.
ㅇ 제주관광공사의 금번 민간 투자사업은 노형오거리에 인접한 토지의 입지적 환경과 토지 용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공사와 민간투자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건축물의 사용 및 수익 기간은 민간투자자가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 범위까지 제시하면 된다.
ㅇ 사업투자 희망자는 향후 공사의 공모지침에 따른 각종 인·허가 조건과 더불어 법령 및 제도적 기반 아래, 노형오거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및 운영 계획, 투자계획 등을 제안하면 된다.
□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에 사업신청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라며 “제주의 대표 상권인 노형오거리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