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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항공·선박 결항 시 구매액 20% 보상

작성일
2024-08-12
작성자
면세사업실
조회
819

중문면세점, 항공·선박 결항 시 구매액 20% 보상
최대 5만원 한도 상품권 증정하는 ‘뜻밖의 선물’…고객 만족 극대화




□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사장 고승철)은 12일부터 항공 및 선박 결항으로 제주를 떠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은 항공기·선박 결항으로 제주에 머물면서 일주일(7일) 이내 출도하는 5만원 이상 구매객들이 대상이며, 구매액의 20%(최대 5만원까지)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1만원~5만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제주관광공사는 기상악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함을 겪는 여행객에게 ‘뜻밖의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제주에서 머무는 동안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금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 이와 함께 중문면세점에선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이해 면세 품목별 최대 20% 할인 프로모션 및 브랜드별 사은품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을 비롯해 중문면세점의 풍성한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 홈페이지(www.jejudf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항공 및 선박 결항으로 인한 여행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만족 프로모션과 풍성한 혜택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출도하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 연간 6회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불이다. 주류 2병(미화 400불까지)과 담배 10갑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www.jejudfs.com)은 24시간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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