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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베트남 인의 제주 관광

작성일
2013-02-07
작성자
민정원
조회
11497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소등 여러 사이트 검토 결과

베트남인이 제주도로 입국시 1개월 무비자로 관광 가능 한 걸로 보입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2개월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지요

궁금 합니다

[답변] 베트남 인의 제주 관광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무비자 입국 건은
확인 결과 직항노선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지 않을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제주 관광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제주 직항노선은 없으며 전세기를 이용시 1개월 무비자 관광이 가능합니다
2개월의 체류를 원하시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064-723-3494]


――――――――――――――――――― 원 본 ―――――――――――――――――――

출입국관리소등 여러 사이트 검토 결과

베트남인이 제주도로 입국시 1개월 무비자로 관광 가능 한 걸로 보입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2개월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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