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주최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의 요지는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시험 4과목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 시험 면제 하는 취지의 사업 이었습니다. 사업진행 방법은 7일 동안 교육을 받고 두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 방식 이었고, 면접 시험도 치러져서 총점수로 합격자를 선정 하였습니다. 향후 국사 와 관광자원해설 정규 시험을 치루고 면접 시험에 응시 하여야 자격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두과목 면제을 위해서 시행 된 사업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관광종사원 교육담당자 (74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