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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 운영에 따른 CCTV카메라 추가 설치 행정예고
지정면세점 매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추가 설치에 앞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21. 12. 08.
제주관광공사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2. 설치 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를 통한 원활한 면세점 운영 및 고객 민원 발생 최소화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1년 12월 08일 ~ 2021년 12월 27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s://www.ijto.or.kr/)
6. CCTV 추가설치 예정장소 및 수량
CCTV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지정면세점 매장
설치대수: 5대
사용용도 : 안전사고 예방 및 물품 도난·유출 방지
비고 : 녹음기능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년 12월 2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처 개인정보보호담당
○ 주소 :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연동) 제주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전화 : 064-740-6954 e-mail : hsj1223@ijto.or.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