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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주 렌터카 부당 배상금 청구

작성일
2017-12-27
작성자
이승렬
조회
8401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렌트카 대여기간 :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12:00 ~ 25일 14:00
- 렌트카 대여차종 : 현대 엑센트(19호 2788)
- 렌트카 업체명 : (주)갤럭시렌터카

이번 제주도 여행 중 상기와 같이 갤럭시렌트카에서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부당한 비용청구와 함께 협박성 태도에 대해 소비자 고발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정황설명 >
- 우선 저희는 상기 차량을 "완전자체"를 선택하여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 차량 렌트시 300만원 까지는 본인 부담금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 차량 인수 전 차량의 범퍼 및 타이어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 차량 전면범퍼는 하단부에 심한 긁힘이 이미 있는 상태로 인수했습니다.(첨부참조)
- 제주도 여행 중 밤에 도로에 떨어져 있는 물체(검은 비닐)를 피할수 없어 지나쳤습니다.
- 피하면 큰 사고가 우려되 지나쳤으나 비닐 안에는 단단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 차량의 범퍼 하단에 부딪혀 범퍼 하단부가 살짝 깨지고 옆부분이 살짝 뜨게 되었습니다.
- 차대차 사고가 아닌 한밤중 도로에서 발생한 부분이라 숙소에서 범퍼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차대차 사고가 아니고 차량 범퍼의 손상이 미미하여 렌트카 회사에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인수 시 범퍼상태와 비교했을때 심각한 손상이 아니며 차량운행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스크레치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다음날 렌트카를 반납하였고 직원이 차량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 저희는 사고설명을 하고 범퍼의 작은 손상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때서야 직원이 범퍼를
인지했습니다.

<부당한 배상금 청구>
- 직원은 사고시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하며 "30만원"의 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
- 차대차 사고가 아니였고 한밤중이라 숙소에서 확인한 부분 등 정황을 설명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모여 모두 렌트카 쪽만 옹호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배상요구를
했습니다.
-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여 떠나야 하는 입장에서 결제없이는 못간다는 협박성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 렌트카 직원은 억울하면 민사를 넣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어쩔수 없이 "15만원"만 추가로 카드결제하고 렌트카를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문점>
- 자차보험 가입된 차를 몰다 기스나 범퍼 파손이 되면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고 자차보험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자차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렌트카 회사는 저희쪽으로 부터 범퍼교체 비용 3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렌트카는 분명 범퍼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교체하더라도 보험처리 할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불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발생되는 비용보다 추가로 청구가 들어갔다고 생각됨)

- 계약서에 명기된 "사고 시 미보고 건은 보험처리 불가"라는 항목에 부합시켜 비용을
청구하려면 차량 인수 시 사고의 정의를 설명해주던지 아니면 계약서에 주석을 달아놓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고"는 차대차로 발생되는 일반적으로 운전시 보험회사에 연락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형태의 태도는 제주도의 이미지에 큰타격을 준다고 생각되며 이미 카드결제된 부분
결제취소가 가능하도록 "갤럭시렌터카"에 요구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제주 렌터카 부당 배상금 청구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입니다.
렌트카 이용시 사고처리, 보험처리, 환불규정등의 업무는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통번호는 064-710-2410입니다.
부디 잘 처리되어서 불편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명: 서비스인프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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