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인권침해‧부패 통합익명신고센터 운영방식
갑질‧인권침해‧부패 통합신고 처리절차
* 처리결과는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신고시 비밀번호, 고유번호 기억 必)
신고유형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갑질피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소극행정 신고
개선 선의 및 미담 사례, 기타사항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자 : 감사팀 윤리ㆍ인권경영담당자
전화번호 : 064)740-6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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