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뉴얼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 현장 응급처치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주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이용자의 중대 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작업 중지 대피 및 대응 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대상 | 책임·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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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 |
· 안전보건 비상사태 대비 조직 관리 책임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관리부서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 |
· 안전·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처리에 대한 총괄 지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 재해방지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 유지 관리 |
관리책임자(각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 (팀장 및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 |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 작업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 확인 및 보건에 관한 조치 후 작업 개시 · 비상사태 발생 시 시속한 조치 및 현황파악, 본사 안전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에 보고(사고발생보고서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할수 있도록 독려 |
근로자 | ·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업중지권 행사 ·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과 규칙 준수 |